필리핀에서 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하면서도 비교적 잘 알지 못하는 분야가 필리핀 노동법이다. 평소 관심 없이 한국식으로 주먹구구 필리핀 직원들을 상대하다가 필리핀 노동청에 고발을 당하거나 이민청 조사가 나오게 될 때야 노무에 대해 연구하고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모르는 게 죄’인 것이다.
특히 ‘정’에 죽고 ‘정’에 사는 한국인 사업가들은 필리핀 직원들과도 정을 나누면 자신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한국인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조금 손해 보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게 여길지 몰라도 필리핀은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인들은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직원들로 인해 문제가 닥쳤을 시, 한국인 사업가들은 손해도 손해지만 정신적 충격도 크다.
한 교민 2세 사업가는 ‘필리핀 직원 관리법’에 대해 “법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이기에 무조건 법대로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제6차 차세대 무역스쿨에서 이관수 신림 산업 대표가 강의한 ‘필리핀 노동법’에 대한 개요로 교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짜 정보들만 모았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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