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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청 활용•세무관리 이렇게 하세요”

KCCP•코트라, 투자진출 기업 대상 세미나 실시

등록일 2010년07월08일 16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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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7-08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KCCP)와 코트라(KOTRA)가 지난 7월7일(수) 필리핀 투자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청(BOI) 활용과 효과적인 세무관리에 대한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분야별 전문가들이 초청돼 정보전달 차원이 아닌 참석자와 강사가 서로 마주보며 질의 응답 및 토의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했다.

 

투자청 등록 한국기업이 바라본 투자청 활용 노하우

이날 세미나 강사로 초청된 신림산업 이관수 사장은 자신이 투자청과 PEZA 등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청의 역할, 투자청 등록 대상 기업,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 투자청 장단점, 투자청과 PEZA 비교분석 등에 대해 강의했다.

 

투자청은 PEZA(필리핀경제특구관리공단)과 함께 필리핀 대표적 투자유치 기관으로 필리핀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PEZA가 주로 경제특구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이라면 투자청은 해당 투자 및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유치 기관으로서 수출기업, 관광, 인프라개발, BPO(아웃소싱), IT, 농림수산, 광업, 에너지, 환경비즈니스 등을 지원한다. 현재 130여개의 한국계 투자기업이 투자청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며 투자청 측은 최근 지원분야와 혜택을 더욱 늘릴 예정으로 해당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관수 사장은 투자청 등록의 최대장점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라며 만약 인센티브 없이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SEC에 등록한 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가 투자청을 통해 주는 인센티브는 재정과 비재정 부분으로 인센티브가 나눠지며 재정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는 법인소득세의 면제,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의 면제, 부두사용로와 수출에 관련된 제반 세금 및 관세, 종자와 유전자 재료의 수입시 관세 및 세금의 면제, 과세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 등이 있고 비재정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고용 가능, 간단한 기계, 부품, 원료 및 소모품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 절차, 등록 후 10 년간 위탁된 기계 수입 가능, 관세법에 따라 보세공장 운영 가능 등이다.

 

BOI(투자청)와 PEZA(필리핀경제특구관리공단)의 비교 분석

1) 업종의 경우에는 BOI는 전 업종에 다 해당이 되지만, PEZA의 경우 많은 특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수출업종이 대상이 된다.

2) 법인소득세의 세율이 다르다. BOI의 경우 당기순이익(Net Income) 의 32%가 세율인 반면, PEZA 이 경우에는 매출총이익(Gross Income)의 5%가 세율이다. 업종이나 손익구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지역의 경우 BOI 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PEZA 의 경우에는 PEZA 가 있는 지역이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내수를 병행하여 생산하여 판매를 할 경우 PEZA 도 가능하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BOI 의 경우 더 용이할 수 있다.

5) 장차 내수 시장을 확보하여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경우에 PEZA 를 선택하면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PEZA 의 경우에는 30% 이상을 내수로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나 BOI 의 경우에는 인세티브만 조정을 할 경우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6) 수출입 절차는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BOI 보다 PEZA 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BOI 등록업체가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BOI 등록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7) 노동문제의 경우 PEZA 지역은 기업이 모여 있어 서로의 정보교환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BOI 의 경우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떨어저 있으면 노사문제에 유리할 수 있다.

8) 인력확보에 있어 상황에 따라 PEZA 가 유리할 수도 있고 BOI 가 유리할 수도 있다.

9)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서 PEZA 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BOI 의 경우에는 등록후 5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Top Management 는 해당이 없음)

 

 

필리핀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 및 노하우

한편 한국기업의 세무 컨설팅을 맡고 있는 제이 박 대표는 필리핀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 및 노하우에 대해 강의했다. 특별이 필리핀 내 세무관리 유의사항, 주요일정, 효과적인 세무관리, 피해사례 및 해결방법 등에 설명했다. 제이 박 대표는 세무분쟁은 ‘필리핀 공무원 부패의 도구화’로 사용되기도 해 가능한 한 첫째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고 둘째 기업 담당자들의 충분한 세무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셋째, 중요한 건별마다 담당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과 토론할 것을 권면했다. 넷째로 증빙자료를 항상 챙겨야 하며 다섯째로 우발적이고 비상시적인 계정 과목들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로 업무협조가 원활한 전문 회계법인들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대행을 맡길 것을 부탁했다.

 

주요 특수 세목의 주의점

양도소득세(30일 이내의 확정과세)

-> 양도가능자산–판매, 교환, 처분방식–이익실현

-> 한국과 차이점(한국: 양도차익기준, 필리핀: 처분에 따른 처분가격 및 시가를 기준으로 단일세율적용)

-> 양도 자산과 일반 자산의 차이는 Seller 와Buyer 의 업종 종사 유무에 따라 확정

Documentary Stamp Tax (인지세)

양도 가능한 자산의 권리나 의무를 유가증권이나 문서, 대출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인수, 양도, 매각, 이전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부과 (예: 임대차계약서, 법인자본금, 은행대출계약서, 부동산등기서류, 주식증권 등)

Percentage Tax (백분율세)

연 매출 75만 페소 이하의 일반사업자들(상품과 서비스 혹은 자산을 판매 혹은 임대차 하는)에게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세의 일종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1~30%까지 적용되는데 대개2~5% 정도가 대부분이다.

Valued Added Tax (부가세)

연 매출 150만 페소 이상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로 12% 적용한다. 문제는 법규상에는 분기별로 환급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는 3년 동안 Carry Over(or Forward ) 이월시켜서 세액 공제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원천징수세(Witholding Tax )

-> 종업원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세

-> Expanded(Creditable) Witholding Tax –확장원천징수세로서 특정소득에 대한 세목에 부과하부과 하는 것 소득수취인( Payee )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

-> 대개1~15% 사이로 전문직종은 연 72만페소 이하면 10%, 이상이면 15% 가 부과되며 건설도급 업자와 하청 업체 사이의 거래 경우는 2% 적용되는 등 특정 세목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구분된다.

-> 확정원천징수세(Final W/T)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 기타 지점 소득의 송금 등 1회의 분리과세로서 확정 지어지는 원천징수세에 해당된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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