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외국인 대상 폭탄 테러·납치 빈발 및 내전 등의 사유로 ‘여권 사용 제한 국가’로 지정해 일명 여행금지국가로 밝혔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발 테러와 납치가 빈발하며 소말리아는 현재 내전 중인 상태다.
주필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상기 3개 나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교민들은 여권사용 허가절차를 걸쳐 방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은 ▲대상 국가 및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및 보도를 위한 경우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원하는 경우 ▲ 외교·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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