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우수한 노동력과 넓은 유휴지를 가진 필리핀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잘 조화를 이뤄낸다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협력 잠재력이 아주 큰 나라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또한 이러한 잠재력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란 사실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필리핀에서 사업하기>머리말에서
필리핀 진출 희망 사업가인 당신,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이미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한 당신, 필리핀 법률제도 및 규제사항은 제대로 숙지하는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24일(수) 한국투자기업들과 교민기업체 또는 필리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필리핀 비즈니스 가이드북인 ‘필리핀에서 사업하기’를 발간했다.
‘필리핀에서 사업하기’는 아얄라 최대 회계법무 컨설팅 기업인 SGV&Co.가 발간한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의 필리핀투자환경에 관한 요점만 간추려 번역 출간했다.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필리핀 투자, 필리핀서 사업운영, 정부기관 등록하는 법, 조세 정보, 노동에 필요한 조건, 필리핀 일반 정보들로 필요한 사항들이 수록됐다.
서두에는 왜 필리핀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들이 살기 편안한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일반적인 필리핀 정책에 대한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증권거래위원회, 무역산업부, 국세청, 지방정부 등의 정부기관에 사업을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또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식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 기본적인 필리핀 조세 정보와 외국인 사업가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도 중요히 다뤘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필리핀 일반 정보, 인구 통계, 경제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장은갑 회장은 필리핀 기본적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한국식 사고로 사업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며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더 많은 한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했다.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가이드북은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회원들 내에 무료로 배포하며 가이드북이 필요한 이들은 Tel. 885-7342(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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