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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이야?”

이민청, 無비자 업소 및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 실시

등록일 2010년02월05일 19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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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2-05
 


[사진설명: 지난 2월2일(화) 이민청 사칭 금품 사기를 우려해 B씨가 이민청 직원에게 Mission Order를 요구하자 이민청 직원은 Mission Order 대신 협조공문을 제시했다. 협조공문에는 Mission Order 번호와 이민청 직원의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어떠한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관해 언급돼 있지 않았다.]

2010년 희망찬 새해에도 이민청의 불법 비자 단속은 여전하다.

이민청은 최근 케존, 파라냐케, 올티가스, 마리키나 등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운영 업소 및 기업 등을 방문해 집중 단속 및 조사를 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지역 한인회 및 단체들은 교민들에게 적법한 비자를 갖추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권면하는 한편 이민청 단속반 직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과잉단속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심지어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교민들도 자기방어적인 행동 또는 태도를 취하면 ‘Undertaking’용지를 발부해 이민청으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가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번거로움을 초래했다.

 

Mission Order 보여달랬다고 언성?

지난 2월2일(화) 올티가스 소재 A한인기업을 방문한 이민청 직원은 근무 중인 B씨에게 워킹비자와 I-Card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매년마다 이민청에서 실시하는 연간 보고(Annual Report)를 하기 위해 비자대행업체에 여권과 I-Card를 맡긴 터라 비자대행업체에 연락해 여권과 I-Card 복사본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또 이민청 사칭 금품 사기를 우려해 이민청 직원에게 Mission Order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민청 직원은 언성을 높이고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Mission Order 대신 협조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조공문에는 Mission Order 번호와 이민청 직원의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어떠한 이유로 조사하는 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민청 직원은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적법한 워킹비자 도장이 찍혀있는 B씨의 여권과 I-Card 복사본을 확인했음에도 강압적은 태도를 보이며 B씨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민청으로 내사하는 ‘Undertaking’용지를 발부했다.

다음날인 3일(수) B씨는 이민청으로 직접 찾아가 여권원본과 I-Card를 보인 후 무사히 돌아왔으나 오는 내내 찜찜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케존, 하숙집까지 단속··· 불안감과 긴장감만 맴돌아

북부경제인연합회는 교민언론지를 통해 ‘1월2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민국 비자 관련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교민들은 비자연장을 제때 하고 학생들은 SSP를 꼭 발급받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북부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이미 무비자 또한 잘못된 비자서류로 적발된 한인 업소가 5건은 된다”고 밝혔다.

임원은 또 “적법적인 비자를 갖추지 못한 채 업체를 운영한 한인들도 문제가 있으나 수시로 찾아오는 이민국의 지나친 과잉단속 또한 실제 적법한 비자를 갖춘 이들에까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국 단속 직원들은 케존 소재 각 한인 업소 및 어학원은 물론 빌리지 내 하숙집까지 돌아다니며 단속을 강화해 현재 케존시 한인밀집지역은 불안감과 긴장감만 맴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북부경제인연합회는 이민국 담당자들과 세차례의 미팅을 가지면서 빌리지 내의 단속은 지역한인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한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북부경제인연합회는 또 지나친 과잉단속으로 인해 케존교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원 및 케존 거주 교민들에게 “정상적인 단속은 막을 수 없으나 지나친 과잉단속이 실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바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알리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돕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교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북부경제인연합회: 381-2550)

장혜진 기자 wkdgpwls@manilaseoul.com

 

[박스처리]

단속 시 대처방법은?

매일같이 신문을 읽고 이민청 단속에 대해 잘 안다 하더래도 불시에 찾아오는 단속은 사람을 당황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민청 단속 직원들 중에는 몇몇 악질도 있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마냥 신문하는 행동을 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매우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

단속 시 대처방법에는 먼저 단속하는 이민청 직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방법은 한인총연합회(Tel.886-4848/886-4898)에 연락하거나 이민청(Tel.497-4143/523-0570/523-0205)에 문의하면 된다. 두번째는 Mission Order 또는 협조공문 또는 레터가 있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한 이민청에서 제시한 문서를 복사해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적법한 비자를 갖추고 있다면 순순히 여권 복사본과 I-Card를 제시해 협조에 응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듯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항상 여권 복사본과 I-Card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현명하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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