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잠재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제주도 남단 대륙붕 지역, 이른바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의를 39년 만에 재개했다. 양국은 27일 도쿄에서 열린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지역의 공동 개발과 관련된 협정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 이행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에는 협정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연장·종료와 관련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 성격에 대해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협정의 연장을 통해 7광구의 추가 탐사 및 경제성 확인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협정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이후, 일본이 공동 개발에 대한 관심을 줄였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1978년부터 1987년, 2002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을 발견하지 못하자, 더 이상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이로 인해 공동위원회도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연장과 공동 탐사를 통한 경제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광구의 자원 개발 가능성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반면, 일본 측은 협정 종료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인 석유자원 매장지로,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안겨주기도 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협정이 연장될지, 종료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