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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자,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화, 5년 이상 국내 거주

등록일 2024년09월07일 23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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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4일 연금 개편안을 통해 장기 해외 거주 후 귀국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의 하위 70% 이하 소득자라면 복수국적자에게도 똑같이 기초연금(월 33만 4810월)을 지급했으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국적자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작년 212억원이었다. 9년 전인 2014년(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로 급증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작년 기준)이다. 
복수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다.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우리나라 정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국민 중 복수 국적자의 소득 인정액은 대다수 단일 국적자의 절반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의 일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원으로 단일 국적자(58만원)의 58%에 그쳤다. 2014년 64%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에 살 때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귀국하는 노인 복수국적자에 대해선 해외 현지의 소득과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인 것을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 목표를 40%에서 4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됐다. 앞으로 세대별 시차를 두고 최대 16년까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자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적용 시 △50대(1975년생부터) 4년간 1%포인트씩 △40대(1985년생) 8년간 0.5%포인트씩 △30대(95년생부터) 12년간 0.33%포인트씩 △20대(2005년생부터)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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