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한국 도착...설거지 되고, 요리는 안 되고

등록일 2024년08월07일 18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7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간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시와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란색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입국장을 나온 이들은 앞으로의 7개월을 책임질 짐가방을 끌고 서울시가 마련한 버스를 타러 이동했다. 파란(로열블루)색은 필리핀을 상징하는 색 중 하나로, 옷은 필리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측에서 제작해 나눠줬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아이 나이와 희망하는 이용 기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달 17일부터 모집 중으로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 하루 4시간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가량이다.

신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하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 등을 평가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의 비용이 논란이 되긴 했으나, 영어와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 어른음식 조리 안 되고, 어른식기 설거지는 되고…업무범위 '모호'
다만 처음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 범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가령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모호한 업무 범위 등으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필리핀 가사관리자들의 고충 해결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노동·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신고수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국어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힌 가운데, 시범사업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와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 단순히 돌봄뿐 아니라 아이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영미 지부장은 "돌봄서비스가 50∼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인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고령화 시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 않을지도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