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탕헤르 인근 한 대마 농장 사진 AFP=연합뉴스
필리핀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최종 입법을 위한 첫번째 관문을 넘었으며 앞으로 상원에서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찬성 117표 대 반대 9표, 기권 9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 이용을 허용하고 이를 규제하는 의료용 대마 담당 부서를 보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는 인가된 의사의 감독과 처방전을 통해서만 의료용 대마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용 대마 담당 부서는 의료용 대마 관련 인허가와 실행을 감독하고 마약 담당 부서와 협력해 비의료·오락용 대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인 로버트 에이스 바버스 하원의원은 이 법의 목적은 오직 환자들이 의약품처럼 의료용 대마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오락용 대마 사용으로 가는 관문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마는 여전히 위험한 불법 약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할 의료 조건을 암, 녹내장, 다발성 경화증, 척수 신경계 손상, 난치성 경련 및 뇌전증의 객관적인 신경학적 적응증을 가진 환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유사한 만성 자가 면역 염증 질환, 호스피스 입원이 필요한 질병 및 MCO를 통해 보건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질환에 대한 양성 환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대마초를 확보하기 위해 가짜 질병이나 처방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최소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페소에서 최대 100만페소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