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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검찰 "죄질 좋지 않아"…재판부에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도 요청

등록일 2024년07월19일 15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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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엉덩이와 배를 한 차례씩 툭 친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나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듬해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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