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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세청과 정보통신기술부 e-Travel System으로 수화물/통화 신고 단일화

등록일 2024년05월11일 20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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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vel System은 관세청(BOC)과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의해 5월 10일부터 전국의 국제공항에서 시행되었다.
BOC는 통합되고 단순화된 디지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은 원활한 여행 통관을 위해 각 승객에게 하나의 QR 코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QR 코드는 도착 시 또는 출발 전에 통관 담당자에게 제시되며, 여권은 전자 여행 등록 확인을 위해 출입국 담당자에게 제시된다.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승객은 e-Travel 웹사이트에서 전자 세관 수하물 신고서(e-CBDF) 및 전자 통화 신고서(e-CDF)를 작성하거나 도착 또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eGovP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다.
e-CBDF는 도착한 승객이 작성하고 e-CDF는 허용된 반출액을 초과하여 국내 통화 또는 외국 통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승객이 작성해야 한다.
BOC는 1만 달러 이상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사람은 e-CDF에 전액 신고해야 하는 통화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페소의 경우 50,00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가져오거나 반출할 수 있다.
50,000페소 한도를 초과하는 승객은 BSP(Bangko Centralng Pilipinas)의 서면 승인을 제시하고 e-CDF에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
BSP는 현지 통화를 한도 이상으로 국경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금전 계산 또는 분류기의 테스트, 교정 또는 구성, 화폐학 또는 화폐 및 통화 인식 수집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규칙을 위반하면 세관 당국에 의해 압수된다.
BOC는 승객들에게 BSP가 도착 시 또는 초과 페소를 압수한 후에 서면 승인을 발급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마닐라서울편집부
 

발행인 양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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