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최저임금 100페소 인상 2차독해를 통과시키고 다음주 3차독해를 남겨두고 있다. 사진 필스타
상원은 14일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주는 발렌타인 선물인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일일 최저임금 100페소 인상안의 2차 독해에서 승인됐다.
상원 전체회의에서 상원의원들은 위원회 보고서 제190호에 따라 만장일치로 상원 법안 2534호를 승인했는데, 이 법안이 최종통과 되면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입법된 급여 인상이 시행될 수 있다.
후안 미구엘 주비리 상원의장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하루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법안 통과를 외치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고 말했다.
주비리 상원의장은 "이것은 그들(노동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날이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날입니다."라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지속적으로 입법된 임금 인상에 반대해 왔다.
이 법은 임금 책정을 지역별 3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에 맡겨진다.
주비리 상원의장은 징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을 인용해 이 법안을 지지하고 필리핀 가정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해 준 것에 지지를 표해준 다른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비리 상원의장은 이번 조치가 다음 주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독해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원 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대응 조치를 통과시킬 것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하루에 360페소을 벌고 있는 비사야와 민다나오의 근로자들, 특히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 인상을 도울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