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장식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 사진 필스타
노동고용부(DOLE)는 민간 부문에 2023년 12월 24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13개월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면제나 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 금요일 DOLE 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가 발행한 2023년 노동자 자문 제25호를 인용한 보도 자료에서 고용주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DOLE는 "이번 13th month는 역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 하에 직급, 지명,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민간 부문의 평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성과급, 고정 또는 보장된 임금에 커미션을 더한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 여러 고용주를 둔 직원, 퇴사한 직원, 해고된 직원, 출산휴가중인 직원 등입니다."고 밝혔다.
필리핀 노동법 및 대통령령 제851호에 따른 13th month의 의무급여는 역년 이내에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총액의 12분의 1(1/12) 이상이어야 한다.
비례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총액÷12개월=13th month
(환급, 초과 근무 수당, 음식, 숙박, 교통 수당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은 제외됩니다.)
노동계는 "13th month 급여의 지급 면제 요청이나 신청, 지급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늦어도 2024년 1월 15일까지는 DOLE 설립 신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늦어도 2024년 1월 15일까지 DOLE 설립 신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작업장의 일반 노동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람 중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DOLE의 지역/현장/지방 사무소가 각각 있다.
대중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8시~오후 5시)까지 DOLE 핫라인 1349 또는 0931-066-2573으로 13th month 급여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혹은 이메일: hotline1349@dole.gov.ph로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