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IA 국제공항의 이민청 검사대 사진 PNA
31일 목요일, 이민국(BI)은 입법자들이 제기한 우려로 인해 출국하는 필리핀인을 위한 개정된 여행 지침의 시행을 연기했다.
BI 청장 노만 탄싱코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DOJ) 인신매매방지기관간협의회(IACAT)의 선언에 따라 모든 이민항 직원들에게 9월 1일로 예정된 시행을 연기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지침 시행을 중단하겠다는 상원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대중이 가질 수 있는 우려나 해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싱코는 개정된 출국 절차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에게 추가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지침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2015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민국 직원들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I는 여권, 확정된 왕복 항공권, 탑승권, 전자 여행 및 목적지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비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언급했다.
탄싱코는 "IACAT가 BI를 통해 출발하는 필리핀인의 실제 여행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이는 여행 권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탄싱코는 신고된 서류와 여행 명세서의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2차 검사에서 추가 요구 사항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자는 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터뷰를 통해 재정 능력이나 현지 취업 증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앞서 개정된 여행 지침이 국가 안보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여행 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