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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항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의 P40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다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는 P40 최저임금 인상이 더 높은 인상을 추구하는 몇몇 노동단체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항소는 임금명령 제 NCR-24호가 발표된 지 사흘 만인 7월 3일 여러 노동단체가 제기했다.
임금 명령 번호 NCR-24는 비농업 부문의 경우 P570에서 P610으로, 농업 부문의 경우 P533에서 P573으로 최저 임금 인상을 부과한다.
노동단체들은 P40 인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물가상승과 '기초서비스·물품 가격 급등'을 꼽았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P1,161의 가족생활임금이어야 한다고 청원했다.
킬루상 마요 우노는 지난 6월 30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P33으로 경제의 물가상승률로는 충분치 않은 만큼 P7 인상에 주목했다.
필리핀 통계청은 7월 5일 6월 물가 상승률이 5.4%라고 발표했다.
NWPC는 이번 항소가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일환이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