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아융인 숄에서 발생한 중국해경의 필리핀해안경비대에 대한 위협적 진로 방해 사진 필스타
중국은 12일 수요일 마닐라가 서필리핀해라고 부르는 부분을 포함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을 무효화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승리한 지 7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을 중재 배후의 "주모자"라고 불렀다.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은 이 결정을 "불법, 무효"라고 부르며 여전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매년 불법 수상 기념일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끈을 묶고 중국에 대항하여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수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중국대사관은 밝혔다.
워싱턴은 수요일 중국이 해상 선박에 대한 "일상적인 괴롭힘"을 중단하고 마침내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했다. 화요일에 유럽 대표단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은 역외 국가들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존중해야 하며 "역내 국가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말썽꾼이 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측이 '남중국해 중재 판정 7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중국해 중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재 재판소는 국가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권한을 넘어 재판을 진행하며 법을 어기고 유엔 해양법 협약 및 일반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불법적이면서 무효"라면서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기반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적 관행을 통해 형성되었고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중재 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중국해 중재의 불법 판정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국제 사법 재판소 회장과 전 국제 해양법 재판소 판사를 포함하여 많은 권위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 및 학자들이 ,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은 100개국 이상에서 지지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남중국해 행동 준칙'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이중궤도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상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통제하며 지역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의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중국이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9단선' 내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