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기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4명의 외국인들 사진 이민청 페이스북
이민청(BI)은 3일 월요일 카비테에서 필리핀 국기를 모욕한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4명에 대해 추방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먼 탄싱코 이민청장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키스탄인 3명과 루마니아인 1명이 필리핀 국기와 문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카비테 경찰청은 용의자 4명이 지난 6월 26일 해병대 기지 인근에서 국기를 끌어내리고 훼손한 뒤 버리는 과정에서 붙잡혔다고 밝혔다.
탄싱코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징물을 파괴하는 외국인들은 극도로 무례하며 우리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5,000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20,000페소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민청은 이들 4명이 타귁에 있는 이민청 보호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