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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어찌 됐나?

이미 한국인 7명 영주권 발급, 20명 신청자 대기

등록일 2008년03월28일 17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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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3-28
 

지난 2월1일 말셀리노 이민청장은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함을 발표함에 따라 교민들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 3월26일 이민청은 7명의 한국인에게 영주권(PRV)을 발급했으며 현재 신청자 20명이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사 엘리오도로 칼루야(Eliodoro Caluya Jr.) 이민부청장 소속 비서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7명 중 6명은 한국 기업인 또는 투자가들이며 나머지 1명은 필리핀 배우자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영주권과 관련해 현재 신청자는 20명 이상으로 영주권 발급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을 발급 받을려면?

대한민국 대사의 2008년 1월21일자 서한과 올 2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 주비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행 지침이 지난 1월29일 앙해각서 MCL-08-003에 의거해 확립됐다.

다음은 영주권 부여하는 기준으로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이민청 메인빌딩 1층 로비 영주권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1.     필리핀에 투자한 한국인은 개정된 연방법 13조에 따라 연간 50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

구비서류:

-       공증받은 일반 신청서 또는 이민청 양식 No. MCL-07-01

-       입국 일자 및 체류 기간을 보여주는 신청자의 여권

-       4만불 이상을 투자한 증명서 또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가 위험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음을 진술하는 검역청(Bureau of Quarantine)으로 부터의 건강 증명서

-   이민청과 국가정보국(National Intelligence Coordinating Agency) 허가서

-   수수료

2. 필리핀인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은 처음 1년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며, 적절한 서류와 자격을 갖출 시 이민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 후 영주권으로 변경한다.

구비서류:

- 필리핀인 배우자의 청원서

- 공증 받은 일반 신청서 또는 이민청 양식 No. MCL-07-01

-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일자 및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여권 복사본

- 국립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이 발행한 결혼 증명서 또는 해외에서 결혼 한 경우 현지 주재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 받은 결혼 증명서

- NSO가 발행한 필리핀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NSO가 발행한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 이민청(BI) 허가서

- 수수료

3. 필리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한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1년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며, 적절한 서류와 자격을 갖출 시 이민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 후 영주권으로 변경한다.

구비서류:

- 영주권 소지자의 청원서

- 공증 받은 일반 신청서 또는 이민청 양식 No. MCL-07-01

- 신청자의 입국 일자 및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여권

- 청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신청자의 국적국이나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 받아 제출

- 이민청(BI) 허가서

- 수수료

 

미셸 아로요 기자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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