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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레사와 래플러 홀딩스에 대한 항소재심 청구 기각

등록일 2023년06월05일 10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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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래플러 CEO 마리아 레사 사진 필스타

 

 

조세 항소 법원(CTA)이 래플러 CEO 마리아 레사와 래플러 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 관련 혐의를 기각했다고 확인했다.
CTA 1부는 1월 18일 레사에게 4가지 세금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결정에 대해 검찰의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위의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23년 2월 2일에 제기한 재의신청은 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다."고 밝혔다.
레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3건의 고의적인 누락과 탈세 1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레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래플러 홀딩스 주식회사가 2015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NBM 래플러 LP와 오미디야르 네트워크 펀드 LLC에 필리핀 예탁증권을 매각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CTA는 "이 법원은 무죄 판결이 이중위험에 대한 헌법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무죄 확정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CTA는 해당 교리에 예외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연결된 사건에는 예외가 하나도 없고 전면 타격 재판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레사에게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부족한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의 논의로부터, 법원은 2023년 1월 18일자 공격 결정을 뒤집거나 수정할 강력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마나한 대법관은 이 판결문을 작성했는데, 재판부의 특별 구성원이었던 장 마리 바코로-빌레나 대법관과 마리안 아이비 레이스-파하르도 대법관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장 로만 델 로사리오는 반대 입장을 내었다.
레사를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세금 사건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행정부 이후 그녀가 짊어졌던 법적 난제 중 하나였으며, 두테르테 는 기자와 그녀의 언론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레사는 2020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
마리아 레사는 필리핀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2021년 노벨평화상을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공동수상했다.    마닐라서울편집부

 

양한준 발행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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