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을 포함한 국산 가공축산물의 필리핀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 필리핀 관 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 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 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 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축산물을 수출하려 는 업체는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 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 서, 해썹(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 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 완료 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