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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무장점거 필리핀인 9명 사형 확정… 영토분쟁 재점화하나

등록일 2018년01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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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섬 동부 일 대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벌인 필 리핀인 9명에 대해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사 형을 확정했다. 16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날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자국을 침략한 혐 의로 기소된 필리핀 남부 술루족 9명의 상고 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가장 적절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교수형에 처할 피고인에는 '술루 술탄국'의 마지막 통치자를 자칭했던 필리핀 술루족 지 도자 자마룰 키람 3세의 아들 바사드 마누엘 (42)과 조카 아밀바하 후신 키람(54) 등이 포 함됐다. 이들은 보르네오 섬 사바 주의 영유권을 되 찾겠다면서 2013년 초 부족원 200여명을 사 바 주 동부 해안도시인 라하드 다투에 잠입시 켜 무장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투기까지 동원해 이들 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술루족 63명과 말 레이시아 군경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 려졌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사바 주의 영유권을 두고 수십년간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런 까닭에 현지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양 국의 영토분쟁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보르네오 섬을 영향권에 두고 있던 술 루 술탄국은 1878년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 하던 영국 노스보르네오컴퍼니와의 계약을 통해 사바 주의 영구 점령권을 영국에 넘겼다. 술루 술탄국은 1915년 미국이 필리핀 전역 을 식민지화하면서 주권을 상실했으나,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해당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술루족들에게 매년 5천 링깃(약 134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필리핀 남부 술루 제도에 주로 거주하는 술 루 족들은 이 계약의 성격이 '임대차'라고 주 장하며 말레이시아에 사바 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글로리아 아로요 등 역대 필리핀 대통령 다수도 이런 주 장에 동조해 말레이시아와 갈등을 빚었으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사바 주를 무력으로 되 찾기 위한 비밀 민병대를 육성하다가 발각되 기도 했다. 2016년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필리핀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이었던 같은해 5 월 사바 주의 영유권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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