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내각제로 전환하고 연방제를 도입하는 개헌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필리핀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헌법 개정을 위한 상·하원 합 동의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앙집권 체 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연 방제 도입을 약속했다. 상·하원 모두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 고 있어 헌법 개정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여 론의 향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헌법 개정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 는 전국을 5개의 연방 주로 나눠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리가 행정 수 반을 맡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 감독권도 가 진다. 연방제하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는 대통령은 5년 중임을 할 수 있다. 초안은 2019년 5월까지 연방제 도입을 위 한 개헌을 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6년 임 기가 끝나는 2022년에 시행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여당이 헌법 개정 때 연방제 전환과 함 께 두테르테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허 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인에도 장기집권에 나서는 것 아니냐 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킬리노 피멘텔 상원의장은 이달 초 "정말 필요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임기를 연 장할 수 있다"며 "이는 새 헌법에 포함될 것" 이라고 밝혔다. 임기 논란에 휩싸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연방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 며 "2022년 이후까지 집권을 원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야권은 개헌이 충 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으 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2000년대 중반 글로리아 아로요 당시 대통령이 내각제 전환과 연방 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장기집권을 노린다 는 반발이 일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