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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 오토바이·트라이시클에 대한 어린이 안전대책 조례 제정

등록일 2017년1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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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시는 도시에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오토바이, 트라이시클 운전 을 금지하는 도시 조례 No 2017-135, "마카 티시의 트라이시클 및 오토바이 안전에 관한 아동 안전"을 승인했다. 아동의 팔은 운전자의 허리를 잡고 쥘 수 있으며, 아동은 필리핀 표준 또는 수입 통관 허가(ICC)마크가 있는 표준 보호용 헬멧을 착 용해야 한다. 마카티 시장 아비 비나이는 대도시뿐만 아 니라 각 주에서도 어린이를 포함한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조례 통과를 지지했다. "지방 정부는 오토바이와 트라이시클과 관 련된 도로 사고로 어린이가 부상 당하거나 사 망 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 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비나이시장은 말 했다. "국가 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 고 시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 된 권한을 사용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엄격히 시행 되도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그 녀는 덧붙였다. 상기 조례는 또한 도시 내의 어느 곳에서 나 작동하는 트라이시클 운전자 좌석의 앞 또는 뒤쪽으로 미성년자를 이송하는 것을 금 지한다. 조례가 제공하는 유일한 예외는 미성년자 나 자녀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이다. 비나이 시장은 또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사전 대책을 촉구하고 차량이 충돌 할 경우를 대비해 부상, 심지어 죽음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트라이시클 뒷좌석 (일반적으로 "후 진"이라고 함) 승차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트라이시클 운전자, 특히 어린 학생 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고용 된 운전자에게 항상 승객의 안전에 유의하고 생계비보다 안 전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호소했다. 그녀는 차량의 주행 안정성을 유지하고 승 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위반하는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운 전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첫 번째 위반 시 P2,000; 두 번째 위반시 P3,000; 세번째 위반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P5,000 또는 최대 6 개월의 징역에 처하며, 새로운 조례는 12 월 22 일부터 시행된다. 세계 보건기구 (WHO)의 2015 년 글로벌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도로 교통 사 고의 약 53 %가 오토바이가 원인이며, 96 명 의 필리핀 어린이가 매일 도로 교통 사고의 희생자가 된다고 발표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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