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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노동부, 휴일 급여에 대한 규칙 상기

등록일 2017년1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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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부는 민간사업자들에게 크 리스마스, 리잘 데이 (Rizal Day), 새해 (New Year)에 대한 적절한 급여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상기 시켰습니다. 2017 년 12 월 25 일, 2017 년 12 월 30 일 및 2018 년 1 월 1 일에 대한 적절 한 급여를 규정 한 13 조. 이것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 한 2016 년의 선언문 No. 50 시리즈에 따라 이 날을 정기 휴일로 선언했다. DOLE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이 정규 휴 일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날의 연봉의 100 %를 지불해야한다.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처음 8 시간 동 안 해당 일의 정규 급여의 200 % ([일일 이자율 + COLA] x 200 %)를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추가로 근무한 경우, 그 날 의 시간당 요율의 30 % (기본 일당 시간 당 요율 x 200 % x 130 % x 근무 시간 수)를 지불해야한다. 직원이 정규 휴일 동안 근무한 경우 휴 식 시간에 해당되는 경우 일일 요금의 200 %, 해당 근로자가 정규 휴일 동안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날 나머지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30 %의 추가 급여가 지급해야 한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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