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야권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계엄령 연장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28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드셀 라그만 등 야당 하원의원 7명은 전 날 대법원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민다나오 섬 계엄령 연장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로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 연장 을 정당화할 실질적인 반란이 없다"며 "테 러단체 잔당의 폭력이나 테러 위협은 헌법 상 계엄령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연속적으로 계엄령을, 그것도 1년이나 연장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 계엄령 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한 의회는 최근 필리핀 국토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남 부 민다나오 섬의 계엄령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해달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요청 을 승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IS 추 종반군이 민다나오 섬에 있는 마라위 시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며 토벌작전을 벌 였으며 7월 의회 승인을 받아 계엄령 발동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늘렸다. 반군 토벌 작전은 10월 말 끝났다.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은 처음 60일로 제 한된 계엄령 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라도 대법원에 계 엄령 심리를 청원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청 원 접수 30일 안에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 엄령 선포가 합헌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의 계엄령 무효화 청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번에는 계엄령 연장 기간이 1년으로 길고 이로 인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철권통치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야권과 국내외 인권 단체의 목소리가 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