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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한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결정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한인총연합회, 이민청 3자 논의 후 세부 사항 결정

등록일 2008년02월18일 15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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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2-18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을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국가로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인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말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이민청장은 법무부가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로이 알모로(Roy Almoro) 부청장이 현재 이에 대한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모르 부청장은 영주권 발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30일 내에 발표될 것이며 국가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발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영주권 부여는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정부의 노력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친절한 대우를 보답하고자 하는 뜻이라며 지난해 총 4197명의 필리핀인이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64명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홍종기 대사의 공식 발표를 인용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지난 2월 1일에 라울 곤잘레스(Raul Gonzales) 법무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1월 29일자 각서에서 “상호의 이익을 위해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 또는 필리핀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각서에 따르면 필리핀에 40만 달러 (혹은 180만 페소)를 투자한 한국인은 영주권 발급 신청 절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민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매년 50명을 선정해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주권 부여와 관련해 일부 여행사, 사증 브로커 및 에이전시는 영주권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퍼트려 한국인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사기성 짙은 행각을 벌여 대사관을 비롯한 한인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교민 공지사항을 통해 “영주권이 마치 선착순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금품 사취를 기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발표했다.

한인총연합회 이영백 회장 또한 “영주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한인총연합회, 이민청이 논의를 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교민들은 영주권과 관련한 단편적인 정보만을 듣고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재부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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