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필 교통부, 2018년에 자동차 썬팅 규제

등록일 2018년01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필리핀 교통부는 내년 1/4분기에 자동차 창문의 ‘썬팅’에 대한 허용 등급을 규정하는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도로 담당 팀 오보스 차관은 현재 기술 작업반이 최종적으로 사용 할 색조 유 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보스 차관에 따르면 안전 및 보안 측면 을 다루는 것 외에도 자동차 창문 색조에 관 한 규정은 EDSA에서 ‘나홀로 차량’ 차선을 단속하는데 있어 MMDA에 도움을 줄 것이 라고 덧붙였다. MMDA는 EDSA의 1차선에 서 ‘나홀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차량의 짙은 썬팅으로 실패하여 단속을 취 소했다. MMDA에 다르면 1주일간 시범 실 시 기간 동안 ‘나홀로 차선’에서 27,524대를 조사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 차량 14,645대 의 차량에는 짙은 썬팅으로 인해 탑승 인원 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보스 차관 은 2018년 1사분기에 ‘썬팅’에 대한 규제가 공표되면 모든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