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통부는 내년 1/4분기에 자동차 창문의 ‘썬팅’에 대한 허용 등급을 규정하는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도로 담당 팀 오보스 차관은 현재 기술 작업반이 최종적으로 사용 할 색조 유 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보스 차관에 따르면 안전 및 보안 측면 을 다루는 것 외에도 자동차 창문 색조에 관 한 규정은 EDSA에서 ‘나홀로 차량’ 차선을 단속하는데 있어 MMDA에 도움을 줄 것이 라고 덧붙였다. MMDA는 EDSA의 1차선에 서 ‘나홀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차량의 짙은 썬팅으로 실패하여 단속을 취 소했다. MMDA에 다르면 1주일간 시범 실 시 기간 동안 ‘나홀로 차선’에서 27,524대를 조사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 차량 14,645대 의 차량에는 짙은 썬팅으로 인해 탑승 인원 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보스 차관 은 2018년 1사분기에 ‘썬팅’에 대한 규제가 공표되면 모든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