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두테르테, 이민국 직원들의 수당에‘급행료’사용 허가

등록일 2018년01월0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년동안 이민국 직원들의 항소가 열매를 맺 었다고 이민국이 발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의회가 이민국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할 때 까지 2018년 이민국직원의 각종 수당을 지불하 기 위해서 ‘급행료’의 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신탁기금 설립은 이민국 의 급여를 지불하고 이민국 직원들에게 초과 징수한 수수료로 구성 될 수 있다”고 밝힌 거부 권 메시지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낸 2018 국가 예산에 서명했다. “필리핀 의회가 이민국의 보상체계를 업그레 이드 할 2018년 새로운 이민 근대화법을 제정 할 때까지 신탄 기금 설립을 허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행료’에 대한 펀드를 다루는 특별 조 항은 감사위원회의 지침을 적용 받는다. 이민국은 1940년대 구식 이민법의 결과로 공 무원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 십 년간 편법을 사용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민국직원들의 수당 사용에 있어 ‘급행료’의 사용을 중단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 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각 이민국 사무소 및 공 항 출입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 이민국 직원들은 수당이 없는 경우 24,000~16,000페소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 려졌다.

양한준 기자2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