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이민국 직원들의 항소가 열매를 맺 었다고 이민국이 발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의회가 이민국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할 때 까지 2018년 이민국직원의 각종 수당을 지불하 기 위해서 ‘급행료’의 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신탁기금 설립은 이민국 의 급여를 지불하고 이민국 직원들에게 초과 징수한 수수료로 구성 될 수 있다”고 밝힌 거부 권 메시지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낸 2018 국가 예산에 서명했다. “필리핀 의회가 이민국의 보상체계를 업그레 이드 할 2018년 새로운 이민 근대화법을 제정 할 때까지 신탄 기금 설립을 허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행료’에 대한 펀드를 다루는 특별 조 항은 감사위원회의 지침을 적용 받는다. 이민국은 1940년대 구식 이민법의 결과로 공 무원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 십 년간 편법을 사용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민국직원들의 수당 사용에 있어 ‘급행료’의 사용을 중단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 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각 이민국 사무소 및 공 항 출입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 이민국 직원들은 수당이 없는 경우 24,000~16,000페소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