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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 이민국 2018년 수당 지급을 위해 급행료 징수 허용

등록일 2017년10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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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원은 이민국이 2018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 지 급을 위해 이민국의 급행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로렌 레가르다 상원의원은 이민국이 급 행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거 예산안에서 시스템을 허용하 는 조항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7년 예산에서 급행료 예산을 이민국 직원들의 수당 및 보너스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많은 이민국 직원들의 사퇴로 인해 공항 입 출국에 많은 대기열이 발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8년도에 같은 조치를 취할지 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 규칙에 따라 보너스와 수당을 받지 못한 이 민국 직원 96명이 사임을 했고, 76명이 퇴사했으며, 더 많은 필리핀 상원, 이민국 2018년 수당 지급을 위해 급행료 징수 허용 직원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은 후에 퇴사가 예상된다고 이민국 에서는 전망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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