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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ber month), 필리핀 택시 이용 10계명 안내

등록일 2017년10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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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택시기사에 의한 강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한인들께서는 다음의 안전 수칙을 유념하시어 본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기간(ber month)에는 가 급적 택시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신세를 지더라도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다음의 택시이용 10계명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야간 9시 이후 택시 이용 자제, 이용시 반드시 2인 이상 승차하고 승차후 만취하여 잠들지 않도록 주의 ② 호텔, 대형쇼핑몰, 기타 경비원이 차량번호를 기록하는 곳에서 승차(은행, 환전소, 현금인출기 앞에 서 승차 삼가) ③ 택시 승차 전 반드시 택시회사, 차량번호를 확인 ④ 탑승시 곧바로 지인과 휴대폰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로 통화하여 택시기사가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⑤ 반드시 택시의 뒷좌석에 앉고, 앞자리 조수석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할 것 ⑥ 승객 스스로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게 불법개조한 택시도 있으니 차량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지 확인할 것 ⑦ 택시기사가 권하는 음료, 껌, 사탕 등은 절대 섭취하지 말 것 ⑧ 운행 중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거나, 대로가 아닌 골목길 등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 으니 경찰서나 주유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즉시 하차할 것 ⑨ 특히, 운전 중 문자메시지 등을 자주 보내는 택시기사, 과잉친절한 기사 등 택시 안에서 뭔가 이상 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적당한 사정을 대고 즉시 하차할 것 ⑩ 이러한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택시강도를 당하는 경우 저항하게 되면 총기나 흉기에 의해 치명적 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하차한 뒤 즉시 대사관이나 필리핀 경찰청에 신고할 것 참고로, 택시와 관련된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의 사항은 필리핀 LTFRB(국토교통부 소속 운송위원회) 긴급번호 1342로 신고하여 주시고, 택시강도 등 사건 발생시에는 필리핀 경찰청 신고번호 911 또는 주 필리핀대사관의 긴급번호(0917-817-5703), 세부분관의 긴급번호(0917-808-3907) 또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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