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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지, 금품 갈취범인지••• 마닐라경찰 경계 ‘경보 발령’

한국인 가이드, 관광객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뜯껴

등록일 2008년02월05일 15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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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02-05
 

마닐라시 경찰이 ‘외국인 집중단속’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인 가이드를 상대로 금품 갈취 및 협박을 한 사건이 연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관광협회는 지난달 30일(수) 마스크를 착용한 불법 마닐라 경찰들의 단속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교민 언론사에 전달, 교민들의 안전을 당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화) 외국인과 관광객이 밀집돼 있는 마닐라시의 아드리아티코 거리에서 경찰 제복을 갖춰 입고, 마스크(공해 방지용으로 제작된 마스크)를 착용한 경찰들이 이동중인 한국인 관광버스 차량을 세운 뒤 필리핀 운전 기사는 물론 탑승한 한국인 가이드들의 몸 수색과 비자 등을 확인한 후, 금품 요구와 반강제적 위협을 한 것으로 밝혔다.

피해자 가이드들은 적법한 가이드 라이센스와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조사를 목적으로 연행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경찰들은 이에 반항을 하면 사살까지 강행할 수 있다며 허리에 찬 권총을 보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까지 했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정식 마닐라 경찰은 맞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 점과 신원조회 단속에 그치지 않은 것에 미뤄 보아 금품 갈취를 위한 목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관광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까지 한 달 새에 이 같은 유사사례가 5~6건 정도나 접수됐다고 토로했다. 

한국관광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가 지나가는 관광버스를 세운 후, 관광객 앞에서 단속과 협박으로 겁을 주니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갈 수도 없고, 돈을 요구해 행사 진행비로 지참하고 있는 목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경우”라며 접수된 사례들을 밝혔다. 아울러 “위 같은 상황이 발생시 맞대응 하지 말고, 대사관이나 협회로 신고 전화를 바란다”면서 가급적 관광객과 함께 아드리아티코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MPD(Manila Police Ditrict)로델카스트로(Rodel Castro) 경무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지만 경찰은 ‘Arrest Warrant’가 있어야만 외국인을 조사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이민청이 외국인을 감시하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입장에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들이 필리핀 경찰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에 와서 정식적으로 청원서와 사건 경위서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 해당 경찰관을 처벌할 것”이라며 비리 경찰에 대한 처벌을 시사했다. 이민청 외국인 관리담당 가랑 대리인 또한 본지와의 전화인터뷰 에서 “만약 그들이 필리핀 경찰 소속이었다면 그들의 신분 및 소속을 밝혔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몸 수색을 넘어서 권총을 가지고 위협까지 했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소식”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건사고가 접수되면 우리는 필리핀 경찰과 최대한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종종 경찰복을 갖춰 입고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피해자들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청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효된 대대적인 외국인 단속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외국인에 대한 연행 및 체포 영장 발부 권한은 이민청에 있으며, 필리핀 경찰 및 필리핀정보국의 요청이 필요할 때 공조해서 수사하고 있다. (피해 신고:관광협회 536-0436, 대사관 811-6139)

장민수 기자

smile912@manil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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