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국 정부의 법적 책 임을 묻기 위해 '시민법정' 형태의 기구를 만 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베트 남평화의료연대, 한베평화재단은 22일 서초 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원회' 설명회를 열고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향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원고로서 시민법정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 사에 나선다. 논의 자료는 실제 소송을 제기 할 때 사용된다. 단체들에 따르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 사건과 같은 해 2월 22일 하미 마을 사건 피해자들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살해 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는 국 가배상법에 따라 군인(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준비위원회 발족과 2018년 2월 현지조사를 거쳐 4월 서울 또는 제주에서 시 민법정이 열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2월 열리는 사건 50주 기 추도제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