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산자원국(BFAR)에 따르면 불법조 업에 대한 벌금으로 1280만페소를 부과한 것 으로 집계됐다. 2015년 어업법이 개정된 이후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은 기존 5000페소에서 30만페소로 상향됐다. 최대 벌금액이 100만페 소에 달하지만 전체 부과금액은 많이 않은 셈 이다. 2016년 행정벌금은 1070만페소, 2017년 1~8월 벌금액이 210만페소에 불과할 실정이다. 어업지침을 위한한 사례는 총 1043건이지만 단 지 70척의 어선만 벌금을 부과받았다. 핸재 대 만국적의 어선이 가장 위반사례가 많고 다름으 로 베트남 국적의 어선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