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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 한인회장 대상 정부정책 설명회 국적회복·병역·건강보험·국민연금·재외선거 등 소개

등록일 2017년09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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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재외동포 지원 을 10번째로 정했습니다. 핵심은 재외동포 정 체성·역량 강화를 통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 크 활성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 지킴센터' 설치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 스템 구축입니다." 27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는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400여 명 의 한인회장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사업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다.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병무청, 국민연 금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등 9개 정부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은 동 포들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병역, 국민연금, 재 외국민 주민등록, 재외선거 등을 소개했다. 병 무청은 국외 체류 병역의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원 제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등 모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안내책자를 배포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국으로 역(逆) 이주하 는 재외동포들로부터 국적 회복 문의가 최근 늘고 있다"며 "병역기피 목적의 한국 국적 포기자,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에 저해 될 소지가 있거나 품행 미단정, 국가 또는 사 회에 위해를 끼친 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마 련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 설명도 진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재외 국민 등록자는 5만4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4만9천여 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주 민등록증은 국내에서 금융거래·부동산매매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 주할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 전용 사이 버상담소(www.klac.or.kr/cyber/) 운영 현황 과 이용 방법 등을 알렸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 거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투표소 확대, 연속 2회 투표 불참자의 영구명부 삭제 폐지 등 개 선 사항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광복 조지아한인회장은 "비즈니스·교육·역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재외 동포들의 고국 체류가 느는데 정책과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궁금증 이 많이 해소됐지만 한계가 있다. 해외 출장 설명회를 열거나 상설화된 통합 상담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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