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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살해 교사한 40대, 경찰 4년 수사끝 구속 현지 탐문수사로 범행 조력자 진술·증거 확보…범인 결국 자백 "해외 청부살인범 검거 안돼도 한국인 교사범 처벌 첫 사례"

등록일 2017년09월3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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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생한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 살인 사건'의 한국인 교사범이 4년에 걸친 경 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 시 65세)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 로 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청 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약 750만원) 을 주고 강도로 위장해 한씨를 죽여달라고 의 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 수 C씨(이상 필리핀인)는 같은 달 18일 오후 7 시 45분(현지시각)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 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현지 카지노에 한국인 관광객을 소개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씨에게서 5억원을 빌렸으나 이 돈을 1년만에 도박으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 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을 확인한 경찰은 신 씨가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 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4차 례 현지 출장조사를 하고, 필리핀의 한인 사 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을 벌이며 해 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 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 D씨와 총기대 여업자 E(이상 필리핀인)씨의 진술이 신씨의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2명은 사건의 경과를 잘 알아 A씨 일당이 자신들을 살해할 것이라 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 경 찰이 현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듣 고 한국 영사 등을 통해 경찰에 접촉해왔다" 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신씨의 의뢰로 A씨 일당이 허씨를 살해한 사실은 물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는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 았다. 특히 E씨는 각 범행이 이뤄진 정확한 날 짜와 A씨 일당의 사진, 이름까지 넘겨줬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천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가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 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 앞서 9차례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하던 신 씨는 D씨와 E씨의 진술서, 환전내역 등 증거 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살인 범죄는 정범이 아닌 교사범만 잡아서 는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검찰은 신씨가 자백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 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청부업자를 한국 수 사기관이 검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 지 경찰이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아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될 수 있다는 첫 사례가 될 것"고 말했다. 이어 "D씨와 E씨는 필리핀에서 여전히 A씨 일당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라면서 "A씨 일당 검거를 위해 필리핀 수사당국에 공 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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