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상에 성명이 제대로 표기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내국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 자 또는 그 직계 혈족도 다른 세대원들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령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배우자로 뒀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이름을 표기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외국인 배우자 이름이 누락됐다.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등본 맨 하단 에 표기돼 마치 가족이 아닌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더구나 등본상 표기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 사 이에 낳은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오해를 받는 일 이 종종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 주민등록등본 상 이름 표기를 요청하면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성명표기 신청도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배우자를 동반 할 필요 없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 또는 다른 세대원이 대리해 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절차를 한번 밟게 되면 예전처럼 해당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동주민센터 등을 찾을 필요 없이 인터넷(정부24)으로 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