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결혼동거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한 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 거나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전화를 유 도하기 위한 결혼비자 심사요건 개선안이 4월1 일부터 시행된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려면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 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 등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 과 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어 관련 학위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 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한국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 람은 사증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의 연 간소득(세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족 의 경우 연간소득이 1천479만 4천804원 이상 이어야 하고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 이하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초청자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 족하거나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소 득요건 적용을 면제받는다.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와 조치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2011년 1천697개에 달했던 국제결혼중개업체 수가 지난해 말 512개로 급 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국제결혼중 개업체 수는 서울이 7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6개), 부산과 경남(각각 39개), 전북(33 개), 경북과 광주(각각 31개), 대전(30개), 전남 (29개), 대구(28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