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산자원국(BFAR)은 팡가시난 안다 지역 및 볼리나오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개류에 대해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금지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다구판 수산자원국부속 연구소에 따르면 현 재까지 적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통되는 조개는 압수된다고 로사리오 박사는 전했다. 적조현상은 2002년 2월 볼리나오, 안다, 와와, 바니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으 며, 이 지역에서는 매년 2~3회 적조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적조현상은 뜨거운 여름철 동안 조개류가 서식하고 있는 개펄에서 발생하며 해류 또 는 해역을 운행하는 선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조현상에 대한 치 료법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