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추진하던 2조바트(약 66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12일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가 추 진했던 고속철도, 도로, 지하철 등 대형 인프 라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해 내용과 절차 상 모 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대규모 차입을 통해 실 시하려던 이 사업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 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 애로,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 국민 여론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로써 잉락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중단됐으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무 산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잉락 정부가 추진하던 또 다른 대형 사업인 11조 원대의 종합물관리사업은 지난 해 12월 의회가 해산된 뒤 더는 진척되지 않 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올해 1월 정부와 우 선협상대상 기업 사이에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의회해산 후 정부가 과도 정부 로 성격이 바뀜에 따라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과도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규모 자금 집행이나 주요 사업 결정을 할 수 없고, 일상 적인 행정 업무만 집행하고 있다. 한국의 수자원공사(K-water)는 전체 종합 물관리 사업 중 6조 원대의 방수로 건설 등 2 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 약을 남겨놓고 있다. 종합물관리사업은 새 정부가 구성된 뒤 다 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규모나 방식 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