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 공사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 때도 휴대용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게 임기 등 전자기기는 고도 1만피트 이상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 비행 전 구간으로 사용 이 확대된다. 다만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를 쓸 때 비 행기모드로 설정해야 하므로 음성통화나 문 자메시지•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 에어가 전자기기의 통신시스템 전자파 영향 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 타항공 등 나머지 4개 항공사는 다음달 15일 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 다. 이제까지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가 항공기 전자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도 1만 피트 이하, 즉 이착륙 단계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해 11 월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전자기기를 전면 허 용하자 유럽연합(EU), 한국 등이 전자기기 규 제를 차례로 없애고 있다. 한편 노트북 컴퓨터 등 부피가 큰 전자기기 는 이착륙 때 선반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라디오, 휴대용 TV 수신기, 무전기, 무 선조종 장난감 등은 기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기내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전자기기라도 기상상태가 나쁠 때 착륙하는 등 항공기 시 스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 무원이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승객은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