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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어린이집·유치원 정책 통합추진단’발족

2014∼2017년 3단계 계획으로 소관부처·근거법령 단일화 “어느 어린이집·유치원이라도 일정수준 교·보육 서비스 가능”

등록일 2014년02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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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관 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발족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어린이집(0∼5세)과 유 치원(3∼5세)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정책 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 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의 민간전문 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3∼4년에 걸쳐 유•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3단계 통합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등 실 무 작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1단계 작업으로 유치원과 어 린이집에 대한 공통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 들고 각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평가하는 기 관이 복지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각각 나뉘어 있고 평가결과의 공개 정도도 다르게 설정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고 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 주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재무회계 규 칙도 단일화 해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로는 교사의 자격 을 정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 계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사는 경력에 따라 1급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열린 반면, 보육교사에게는 제한됐던 유아교사 자격 취득 제한도 풀릴 수 있을 전 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교육비 지원금 카드를 단일 화하고 교실면적, 교사당 아동비율 등 시설 기준도 통합한다. 고 국무2차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 핑을 통해 "어린이집의 비담임 교사에도 처 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 처우 개선비 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혀다. 2016년부터 착수되는 3단계에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 통합을 비롯해 근 거 법률과 재원을 통합하는 작업에 나설 계 획이다. 고 국무2차장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소 관부처가 나뉜 양 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 하자는 것"이라고 취 지를 설명했다. 그는 "통합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지에 대해 현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면서도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더라 도 일정수준 이상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를 이 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무2차장은 이어 "학부모와 이해관계 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 점은 사전에 보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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