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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법으로 규제… 사교육 경감 효과 얼마나

“상징적 의미 있지만 학원 규제 미흡…사교육 수요 외려 늘수도”

등록일 2014년02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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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오랜 숙제인 사교육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 행교육•선행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른 바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보조를 맞 춘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선행교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봤지만, 학원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빠 진 탓에 오히려 선행학습을 하려는 학생이 학 원으로 빠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선행교육 금지…학원은 광고 규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필고사, 수행 평가 등 내신 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공교육은 파행할 수밖 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 한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 9천86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70.7%가 '자신이나 자 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19.4%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서'라고 설명했다. 학원으로 가는 학생을 막으려다 보니 학교에 서도 선행교육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어려운 시험 문제 탓에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 외를 찾고, 학교는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 려고 또다시 선행교육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 는 것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적용되 는 2학기 때부터 적어도 공교육에서 선행교육 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학입시 논 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하거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이른바 '이과반', '의대 준비반' 등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할 경 우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미리 마련한 시행령안 에 따르면 법에서 규제한 중간•기말고사와 수 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 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모의고사 등에서도 교육과정의 범 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가 금지된다. ◇사교육 경감 효과에는 회의적 시각 '다수' 교육계는 선행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학교의 선행교육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학 원에 대한 규제는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친 탓에 선행학습을 하 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학원의 선행교 육을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번 특별법에서는 학원 관련 조항이 '학원, 교 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 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로 크게 후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무성 대변인 은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 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 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로서도 시험 문제를 내는 권한이 크게 위축돼 지식을 묻는 수준에 서 그치게 될 것"이라며 "사교육을 줄이려면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학원가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사교육을 받는 주된 목적은 선행학습을 하든 안 하든 다른 학생보다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단순히 선행교육 광고를 못한다고 해서 학생이 적게 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앞장섰 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 학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특별법 제정으로 학원업계가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고 예측했다. 안 부소장은 "그러나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했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학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를 받을 것 으로 기대한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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