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14 일 학교 및 교육기관은 외국 학생들을 위한 학생 비자 또 는 SSP를 발급해야 한다고 이민국법에 대한 준수를 지 시했다. 이민국 미손 국장은 필리핀학위수여기관연맹(FAAP),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교육기관을 이민 국에 의해 인증된 교육기관에 한해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외국학생을 유치하는 메트로마닐라와 다른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학교의 수업일정 변경에 대해 이 민국에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주 아테네오 대학과 필리핀국립대학(UP) (UP 딜 리만 제외)는 8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학사일정에 따르면, UP는 1학기가 8월에 시작 하여 12월에 끝나며, 2학기는 1월에 시작하여 5월에 종 료된다. 한편, 다른 학교들도 2015년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 통합의 일환으로 학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손 이민국장은 18세 이상의 외국학생은 필리핀에 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야 하고,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SSP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미손 이민국장은 허가 없이 외국인을 입학시킬 경우 5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외국인 입학이 불 허된다고 덧붙였다. 학교 또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