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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명예훼손 합헌 판결

등록일 2014년02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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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 려가 있는 온라인 명예 훼손의 처벌에 대 한 2012년 사이버 범죄 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12)의 조항을 대법원 (The Supreme Court)이 합헌이라고 지지했 다. 마찬가지로, 고등 법원은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콘텐트의 저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승 인했다. 그러나 게시물을 받거나 거기에 반응 한 것은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DOJ)가 온라인 콘텐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에 대한 조항 은 폐지했다. 1년 이상이 걸려, 마침내 고등 재판소는 15 명의 청원자들이 제기한, 사이버 범죄 법에서 특정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이버섹스, 아동 포르노처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2012년 9 월 아키노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공화국 법 10175(Republic Act No. 10175)이 시행이 유 예된 지 1년이 넘었다. 이제 폐지되는 조항 없 이 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조기 집행 프로그램(the Disbursement Acceleration Program)에서 최종 구두 변론 에 참여하기 위해 고등 법정에 있었던, 프란 시스 하르델레자(Francis Jardeleza) 법무차 관은 그것을 읽을 때까지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기자 회견에서, 테오도레 테(Theodore Te) 대법원 대변인은 재판소가 청원자들이 제기 한 교체를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의가 제기된 19개 조항들 중에서, 법원은 네 개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원 치 않는 상업용 통신(혹은 스팸)에 대한 처벌 에 관한 4(c)(3) 조항과 실시간 트래픽 데이터 의 수집과 저장의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조항, 법무부에 의심되는 컴퓨터 데이 터에 접근을 제한하거나 막는 권한을 줄 수있 다는 19조항 및 “개정 형법()에 따라 온라인 명예 훼손 및 명예 훼손한 범죄자의 기소 권 한 부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아 동 포르노와 관련이 있는 7조항이 해당된다. 법원은 “온라인 명예 훼손이 명백히 새 로운 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353조 (RPC에서 명예 훼손을 규정)에 따라 처벌받 고 있고 설명했다. 4(c)(4)조항 (혹은 온라인 명예 훼손) 단순히 컴퓨터의 사용을 출판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양쪽의 법에 따라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은 III조 27항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 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언론에 배포한 판결 문에 나와 있다. 테 대변인은 법원이 사이버 범죄로서 온라 인 명예 훼손의 처벌을 합헌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판결은 온라인 명예 훼손은 “게시물 원저자에 관해서 명예훼손 처벌이 위헌이라 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게시물을 받거나 거기 에 반응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 라고 한 것.”라고 되어 있다. 청원자 중 한 명인, 네리 콜메나레스(Neri Colmenares) 바얀 무나(Bayan Muna) 하원 의원은 그들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특히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실 망을 표현하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이버 범죄법에 따라, 트위츠, 좋아 요, 공유해요, 댓글은 범죄다. 모두 감시 하 에 있다.”라고 벤세르 크리소스토모(Vencer Crisostomo) 운동가는 트위트에서 말했다. 또한, 법원은 불법적인 접근, 불법적인 차 단, 자료 전파 방해, 시스템 방해, 장비의 오 용, 사이버 무단 점유, 컴퓨터 관련 사기, 신 원 도용, 사이버섹스의 범행과 연관되어, 사 이버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한 사람과 사 이버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한 사람을 처벌 한다는 법 조항 5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아동 포르노와 원치 않는 상 업용 통신과 온라인 명예 훼손로 처벌된 범행 과 관련된 것에 한해, 위헌으로 간주되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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