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상품을 들여오기전 납세 필증 을 받으려는 수입업자와 통관업자에게 엄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이 공표했다. 킴 하신토 헤나레스(Kim S. JacintoHenares) 국세청장은 이번 주 초에 수 입업자와 통관업자의 승인 지침과 절차 를 설명하는 세입 각서 명령(Revenue Memorandum Order/RMO) 10-2014호를 발표했다. 각서는 매년 정부에 수십 억 페소의 손해 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밀수 사건 을 최소화하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라고 국세청 내부인은 말했다. 수입업자와 통관업자에게 국세청 수입 업자 승인서(BIR Importer Clearance Certificate/BIR-ICC)를 확보하도록 요청 하는 것은 2월 6일에 승인 받은 재무부 명 령 012-20140호(Department of Finance Order No. 012-20140)를 이행하는 것이다. 세자르 푸리시마(Cesar Purisima) 재무 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 합자회사, 법 인, 협동조합, 면세업체 모두가 상품을 수입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헤나레스 청장 은 말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합당한 세금을 낸 수입업자와 통관업자만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은 명시 했다. 국세청이 탈세를 한 사람과 법무부와 법원 이전에 국세청이 제기한 다른 형사 사건 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장은 말했다.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신청자는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국 세청의 연체 계좌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 고 국세청장은 말했다. 모든 수입업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RMO 발급부터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승인은 9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만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헤라네스 국세청장은 강조했다. 푸리시마 재무부 장관은 관세청에 등록하 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먼저 BIR-ICC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인 승인한 수입업자의 등록에 대한 별도의 필요한 규칙과 규정은 관세청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푸리시마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