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 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으나 여 전히 이를 광고하는 유학원이 있어 학 생과 학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에 의 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 대학이 교육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 혔다. 1+3 유학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내신 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 으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미 국 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는 프로그 램이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또 해당 광고에서 국내 교 육을 담당할 것으로 언급된 국내 대학 25개교에 확인한 결과 '1+3 프로그램' 에 참여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광고 중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모 대학 에서 운영한 1+3 유학프로그램을 폐 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 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이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 대 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국제교류학 생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