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 고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세 부방안에 포함됐다.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한 다는 것이다. 업무보고는 다문화가족지원 정 책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겠다는 내 용도 담고 있다. ◇통합서비스 강화 여가부는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를 일원화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 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통합 시범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10개 지역에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가족센터의 모형을 정립하고 2017년 까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 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 151개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다누리콜 센터와 이주여성긴급전화도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로 4월부터 통합 운영해 다문화 가족에게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 에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료, 법무, 일반 생활상담 등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정보와 통• 번역서비스,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자녀양육 등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별 협업을 통한 효율화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 해 시도별 거점센터를 상반기에 지정하는 방 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초 기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 회 중심으로 핵심과제별 실무협의체가 설치돼 관계부처간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어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한 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지 역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의 정착 단계와 경력 등을 고려해 종합 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방문교육 서비스에선 8 월부터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자기부담금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 지난해 8월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 (MOU)에 따라 이혼 등으로 해체된 다문화가 족 자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4개 지역에서 지원한다. 가족 구성원간 소통을 강 화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이중언어 가족환 경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이밖에 결 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1차 국제결혼 피 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대상별로 맞춤형 이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