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간부인 A 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또 같은 부서의 다 른 간부 4명에 대해선 강등 또는 정직 1∼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과거 해외 출장 당시 숙박비를 포함해 출장비를 청구해 지급받았지만, 실제 출장 기간 숙박은 다른 기관이 제공 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재단은 이들에게 유용한 출장비(70만 ~210만원)를 반납하고 동일한 금액의 벌 금을 내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숙박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이어서 그렇게 했다면서 징계 수위 결정 때 선처해달라 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 정한 조처를 하라는 외교부 감사 지시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변명"이라고 덧붙였 다. 앞서 지난해 9월 외교부는 2017년 10 월 부임한 한우성 이사장이 숙소로 사용 한 서울 서초동 아파트의 임차료를 재단 이 대납하도록 요구해 지원받은 것에 대 해 감사를 벌였다. 외교부는 재단 측이 정확한 규정 없이 임차료를 대납한 것은 부당 지원에 해당 한다며 재단에 '엄중주의' 처분을 내리고, 한 이사장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10개월 간 지원받은 1천950만원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 출장에 이어 현지에서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사전에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구매한 것에 대해선 금지 규정이 없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항공료 간접적 혜택이 인정된 다며 주의조처했다. 한편 이사장과 비교해 볼 때 출장 숙박 비 210만원을 유용한 직원을 해임한 것 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