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5월 중간선거에 맞춰 29일부 터는 전국적으로 공공사업을 금지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안에 따르면 3월 29일부터 5월12일까지 건설 프로젝트가 일시 중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한 45일간의 건설 금지 조치의 결과로 일을 중단해야 하는 노동자의 급여 지금을 즉각 명령했다. 하지만, 공공 입찰을 통한 계약 하에 있 는 기존 공공 작업 및 유지 보수 작업은 금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해 손상된 시설의 복구에 대한 비상 사태 작업도 금지에서 면제된다. 승인된 프로젝트 목록은 3월29일 또는 그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 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공 공 사업 금지에 해당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안 조항을 위반 할 경우 1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