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2013년 12월 기준으로 이민 국 구금시설 BIWF(BI’s Warden Facility)에 수감된 외국인은 168명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인 33명, 한국인 18명, 미국인 16명, 인도인 10명과 대만인 44명으로 확인됐다. “정의를 위한 외국인”모임 회원들은 이민국 에 수감된 외국인들은 이미국 직원들의 정당 한 법집행의 절차를 거부해서 구금되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속된 외국인 인터뷰에 서 대부분의 외국인은 자신들의 비즈니지스 파트너에 희생되었거나 초과체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민국에 수감된 외국인은 필리핀의 법에 따라 추방될 것이며, 최종 추방 명령에도 남아 있는 외국인 형사사건에 계류 중 사유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공공변호사모임(PAO)와 NBI는 이민국에 수감된 외국인들의 법률상담을 위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테네오 법학대학, UP법학대학의 법률지원을 받아 필리핀 배우 자의 추방명령, 단순 초과체류외국인, 사기에 휘말린 사람, 부도덕한 이민국직원에 의해 희 생당한 케이스를 검토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